2021. 2. 16. 18:35ㆍ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무주택여부 확인
첫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이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었는데,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는 계속 무주택이었구요,
부모님이 만60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거주하다가,
2019년 1월 10일에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로 구성한 경우,,
2019년 11월 현재는,, 주민등록상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이렇게 2명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
무주택 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결론은,, 유주택이신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2019년 1월 10일의 시점은 아무 상관이 없구요,,
2019년 11월 현재의 주민등록 상황만 보시면 되므로,
주민등록상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2명 모두,,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무주택자이었으므로,,
청약신청자의 만30세가 되는날과 혼인신고일중,, 더 빠른 날짜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2019년 1월 10일 이전에는,, 유주택자이신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청약신청자도 그렇고, 배우자도 유주택자로 분류가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0일 이전에는 유주택자이고, 주민등록을 분리한 시점부터는 무주택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유주택자였던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한 날짜는 무주택 기준, 기간 등을 계산하실 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인데요,
같은 주민등록상 아버지 만 65세(주택소유), 어머니 만 62세(무주택), 청약신청자인 아들 만35세(무주택).. 이렇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아들이 청약신청을 할때는 아버지의 연세가 만60세 이상이므로,,
아들은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 주는 특례가 있는데요,,
그렇게 무주택으로 해 주는 이유는..
아들이 만60세 이상이 되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므로,, 원래는 유주택 자격으로 청약신청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무주택 자격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도,, 만60세가 넘으신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약신청자의 만30세가 되는날과 혼인신고일중,, 더 빠른 날짜로부터 무주택 기준을 잡고,,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상황에서 어머니가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고, 유주택 자격으로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블로그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만6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유주택 자격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하구요,
본인이 만6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유주택 자격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60세 이상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의 자녀가 청약신청을 할때만,,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 주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과 같은 사례입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아버지(만65세, 무주택)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고, 어머니(만57세, 유주택)는 별도의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신 경우,,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격으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
유주택자격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할까요.. ?
정답은,, 유주택자격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의 주민등록상은 모두 무주택자만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부부는 서로 주민등록이 떨어져 있어도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어머니의 주택소유가 아버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청약신청자인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청약신청자는 유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에서 어머니의 연세가 만60세 이상이라면,,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하겠지요.
또한, 참고로,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인데, 배우자가 유주택이라면,,
청약신청자도 역시,, 유주택 자격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준과 관련하여 마지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분양권도 청약신청시에는 주택 숫자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새롭게 분양이 된 아파트(주택)에 청약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어 그 당첨된 동호수를 계약하신 분양권은 주택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된 동호수를 계약하신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 주택 숫자에 포함되지 않구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어느 분양권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 다시 주택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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