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1(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2021. 2. 15. 01:37ㆍ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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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1(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7.10 대책을 요약정리하자면,
올해 보유세 6.1일은 지났기 때문에 내년 6.1일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올라갑니다.
보유기간 1년미만의 아파트를 처분할때는 차익의 70%가 양도소득세로 나갑니다.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취득세율 2주택 8%, 2주택 이상 또는법인은 12%인상하는 세금폭탄 정책이 나왔습니다.
특히 종부세에서 눈에 띄는점은 가장많은 집부자들이 몰려있는 과표12억 이상 구간외에도 종부세 대상 전 구간에 대한 세율인상을 단행는데...
가장 최소 과표인 3억 이하인 경우에도 현행 0.6%세율을 두배수준인 1.2%까지 올린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과세 균형을 고려하며, 현재 주택시장 과열 문제점이 고가주택만 건드릴경우 중저가주택으로 다시 옮겨붙을 수 있다는 풍선효과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도세율 인상으로 단타매매를 잡겠다는 듯 한대요.
기존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됩니다.
12.16대책에 나왔던 것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부분에서도 4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취득세 중과제도를 2주택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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