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조건과 방법(예시 등)

2021. 2. 13. 15:07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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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조건과 방법(예시 등)

 

아파트 청약을 할 시 세대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넣어셔서 부적격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 한 세대

세금을 부여하는 쪽에서 말하는 세대란 같은 집에서 함께 먹고 자는 거주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같은 집에서 함께 먹고 잔다면 이를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그러므로 한집에서 먹고 자면서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을 피할 목적으로 주소만 각자 다르게 해놓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대분리 요건은 실전적으로 별도의 세대분리가 가장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주민등록상의 외형적인 세대분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형식상(외형적,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분리한다고 해서 1세대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별도 세대의 증거자료로는 사업자등록증, 취학자녀에 대한 재학 또는 졸업 증명서, 전화가 이 증명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관리 카드, 관리비 납부영수증, 종교단체가 이 증명서, 병원 치료기록, 금융거래실적, 수신한 우편물, 노인 회원 대장 사본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한 독립세대가 되기 위한 조건

­·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및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성년

·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예시를 들어볼께요.


· 30세 미만인 미혼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에 다니면서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벌고 따로 살고 있다면?

아버지와 딸은 각자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23세 소득이 없는 대학생 아들이 자취를 위해 주소를 원룸으로 옮겼다면?

독립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순위 청약도 자격조건이 안 되며, 아들 이름으로 집을 구매한다고 해도 다주택자가 된답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분리를 해놓는 것이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를 높여서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자녀를 분리 해놓고, 자녀의 이름으로 주택의 명의를 바꾸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면 절세의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 계산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하거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해요~~)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주민센터에 가셔서 대략적인 상담을 하고 진행(세대주 신분증, 도장 지참하고 가세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세대분리의 조건과 방법 그리고 청약과 절세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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