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4. 15:25ㆍ청약
청약 재당첨제한 기간은??(5년?7년?10년??)
최근에 수시로 바뀌는 청약제도로 인해서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청약 재당첨제한"에 걸려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적격판정을 받을시에는, 반드시 청약통장 부활신청을 해야하며 향후 1년간 청약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패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청약 재당첨제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 재당첨제한 = "내가 당첨된 주택은 무엇이였는가?"
청약 재당첨제한을 확인하기위해서는 "내가 당첨된 주택은 무엇이였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당첨되었던, 분양 물건이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②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
③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민영분양 주택(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④ 비규제지역 민영분양 주택
그리고 나서 현재 본인이 청약하려는 상품이 어느 지역에 속해있는지도 보아야할 사항입니다.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재당첨제한
첫번째로는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이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과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신 경우는 20년 4월 17일 이후로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청약해야 할 곳이 아래와 같다면, 재당첨이 10년으로 제한 적용됩니다.
- 공공분양주택
- 분양전환 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민영주택
-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
자, 이제부터는 청약재당첨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아셔야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다른 범주로 속해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하셔야 할 부분중 하나인데요.
다음 내용을 안내해드리기에 앞서, 현재 어느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지 아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
두번째는 과거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의 당첨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과거에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에 당첨된 이력을 갖고 계시다면, 일단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청약해야 할 곳이 아래와 같다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공공분양주택
- 분양전환 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민영주택
-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85㎡ 이하 → 5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85㎡ 초과 →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85㎡ 이하 →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85㎡ 초과 → 1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3.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세번째는 과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의 당첨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의 당첨이력이 있으신 분들 역시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되시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청약해야 할 곳이 아래와 같다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공공분양주택
- 분양전환 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민영주택
-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
- 평형(면적) 상관없이 10년간 재당첨제한 적용
▶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 평형(면적) 상관없이 7년간 재당첨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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