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3. 15:01ㆍ청약
청약통장 1순위(청약통장의 개념 이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요즘 은행에다가 주택청약 통장을 만드는 것은 아주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택청약통장을 잘 쓰고 있을까요. 저축을 위한것이 아니고 내 집 내 방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통장을 어떻게 하면 1순위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청약통장이 1순위에 맞는 조건을 갖춘다는 의미는 해당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할 때, 해당하는 주택에 따라서 청약의 자격이나 청약의 선정방식과 재당첨의 제한유무등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그런 조건에 맞추어 청약통장을 관리하지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만드는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을 할수가 있고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청약신청할 수가 있는 통장인데요. 가입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통장을 만들면 소득공제 혜택 & 금리우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장을 어떻게 1순위로 만들까요. 일정금액을 2년동안 매달 적립하게 되면 1순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는데, 통장에 넣은 금액자체가 인정이 된다면 민영주택에서는 청약 1순위가 될 수가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도 1순위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투기가 과열된 지역 (투기과열지구)과 청약이 과열된 곳이라면 1순위가 될 수가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2주택을 소유한 세대,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자, 세대원인 경우)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하는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는 달리 85m2을 초과하는 주택들도 있습니다. 저축가입기간이 2년,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하고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주택 세대주, 1세대 세대주, 5년이내 당첨 없는 무주택세대주 필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청약신청서, 청약통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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