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되는 이유 TOP 5

2021. 2. 13. 11:18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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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되는 이유 TOP 5

 

새 아파트 청약 당첨,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최근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당첨 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 8월까지 총 5년간 청약 부적격으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총 13만9,681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1년 내 분양한 신규 아파트의 부적격자 비율은 10~30%를 기록하는 등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적격자가 증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정부의 부동산 투자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청약제도가 10차례 넘게 개정되면서 본인 스스로 청약 자격을 갖췄는지 아닌지 모른 채로 신청한 수요자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올해부터 적용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분양권 소유 시 1주택자 인정, 재당첨 제한 등 눈여겨봐야 할 청약 제한조건이 많습니다. 
건설업계에서도 연이은 청약제도 변경으로 인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청약제도 개정 때마다 복잡해진 내용을 파악하느라 진통을 겪는다”며 “부적격자들이 대체로 과거 당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만큼, 바뀐 줄 모르고 예전 지식만으로 청약을 다시 시도했다가 이런 불상사를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약 부적격, 그저 남일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당첨이 취소되는 고통을 겪기 전에 미리 알고 피해야겠죠? 청약 부적격 사유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5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5위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어긴 경우입니다. 청약에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특정층이 신청 가능한 특별공급 제도는 살면서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예전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람이 몇 년 뒤 또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됐던 사람이 몇 년 뒤 다자녀가구 혹은 노부모 등으로 다시 청약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죠.

4위는 동일 세대 내 중복당첨의 경우지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일 경우 한 집에서 특정 아파트에 함께 청약을 넣은 경우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데, 이를 모르고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세대주인 남편과 세대원인 아내가 모두 신청해 둘 다 당첨이 되면 바로 부적격이 돼요. 
만일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할 예정이세요? 꿀팁 드릴게요. 가족 중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길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해 청약하세요. 당첨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답니다.

3위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차지했습니다. 청약 부적격을 피하기 위해 확인해봐야 할 점은 더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들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해요. 예를 들어, 세대주인 내가 무주택 상태인 것만 생각하고 청약 후 당첨까지 됐는데 알고보니 세대원인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셨다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이죠.
단, 오피스텔은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 청약 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판정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2위는 재당첨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가지 규제 중에서도 재당첨 제한은 실제 청약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요자들의 문의도 빗발쳤지요. 결국 부적격 사유 중에서 41.8%(5만8362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청약 당첨된 주택의 평형 및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최소 1년, 최대 5년까지는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취소됩니다. 이전에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된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가장 많은 부적격자를 낳은 사유 1위는 청약가점과 무주택, 세대주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부적격자의 절반에 가까운 46.3%(6만4651건)에 달했지요.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세 분야에 각각 해당되는 점수를 더한 총점을 말합니다. 특히 무주택기간과 관련한 착오가 많았다고 해요. 
무주택기간은 우선 결혼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일이고, 미혼이라면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단, 미혼이라고 해도 독립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서 살아온 A씨(38세)가 청약 신청 시 무주택 기간을 8년으로 기재해선 안 됩니다. 

주택 청약의 길, 멀고 험난해 보이시나요? 하나씩 신중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무작정 청약했다가 부적격 처리가 된다면 그 뒤가 더 고달파집니다. 해당 단지의 당첨 취소뿐 아니라 향후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해지거든요. 또한 가점 계산을 잘못해 실수로 청약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3~5년간 청약이 불가할 수도 있지요.
7~8월에는 전국에서 3만 가구 넘는 아파트가 분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스스로 청약자격이 되는지 더 꼼꼼히 따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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