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신혼부부특별공급)

2021. 2. 12. 23:19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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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신혼부부특별공급)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또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난관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초기 자금이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신혼부부의 경우는 내 집 마련은 그저 꿈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집 마련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해당되신다면 조건과 가점을 미리 살펴 보시고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라면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될 수 없습니다. 건설량 중에서 20%로 공급이 되는데 공공부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곳에 한해서는 그 보다 10% 더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적용이 되는 국민주택은 한부모가족까지 포함하며 만 6세 이하 자녀, 태아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청약 자격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조건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동일 주민등록표본에 함께 포함된 세대는 물론 직계비속 모두가 분양권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9.29 개정으로 6~9억 분양가일 경우 140%까지 완화, 2021년부터는 160%까지 완화 등 다름.

자산기준은 모두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이 되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갖추시면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세대 1인 청약만 가능하고 2건 이상 청약 신청을 하셨다면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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