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5. 01:43ㆍ청약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등 정리
"아직 결혼은 안 했는 데, 따로 사니 월세가 부담되어서, 남자친구네 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된다고 하던데 그럼, 남자친구와 제가 각각 청약 신청 가능할까요? 동거인은 신혼부부 특공으로 하면 된다던데요....?" , 요약하자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헷갈릴 수 있고 또 설명하자면 참 긴 설명이 될 수 도 있는 내용이지요.
많이 들어보는 용어, 세대주/세대원, 세대구성원/동거인, 세대주 분리, 직계존속/직계비속....이런 것들이 있지요.
헷갈릴 수 있고 또 설명하자면 참 긴 설명이 될 수 도 있는 내용이지요.
많이 들어보는 용어, 세대주/세대원, 세대구성원/동거인, 세대주 분리, 직계존속/직계비속....이런 것들이 있지요.
결론적으론, 청약에서 "동거인"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청약에서 "세대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입니다.
위에 표가 가장 빨리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 이번 세종시 4-2 생활권 M1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네이버 지식백과 상 세대주 의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 중 1명만 세대주가 되지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현관문 들어가서 1개의 집에 아빠, 엄마, 아기들, 할머니 이렇게 있다면 일반적으론 그 한 개 주소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한 개 집단에서 엄마든 아빠든 한 분이 세대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예에서는, 그 세대주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세대원 또는 세대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집가지 않은 이모나 삼촌이 (예시입니다) 오빠나 형네에 얹혀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모나 삼촌은 친오빠네(친형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표시되지요.
그럼 "할머니"는요? 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기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요
일단 "직계"란 단어가, "할머니"와 "삼촌 또는 이모"를 다른 분류로 놓게 하였는 데요, 나를 기준으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식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내 아들 딸, 내 아들 딸의 아들 딸 이런식으로 "곧바로 혈통 = 직계" 이어야 직계이구요,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러면 위 아래가 되게 헷갈려요, 그런데 남존여비 아시죠? 그 존, 그 비 예요, 그러니 존속이 할머니 할아버지, 비속이 아들 딸 손주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안 까먹어요.
세대구성원으로 가점 이나 자격되는 공급들이 많은 데,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1) 주택공급신청자 (청약 넣는 사람요. 여기서 예시로 아빠로 볼게요.)
2) 1)번의 배우자 (엄마)
3) 1)번 또는 2)번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이게 뭔말이냐면, 혹시 부부가 거주지 주소가 따로 되어서 한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아빠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아빠의 어머니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그 위)와
엄마의 엄마(외할머니)가 엄마와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 또한
4) 1)번 또는 2)번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즉, 만약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면, 아들 뿐 아니라 며느리 또한
5) 마지막으로, 만약 아빠와 엄마가 따로 살지 않는 데, 외할머니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외할머니 또한
무주택이셔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할 수 있는 거는 세대원으로서 청약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만약 상기 나열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 아니라면 무주택구성원이어야 가능한 청약은 어림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란 메세지이구요. 어때요? 세대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많지요. 역할이 있는 겝니다.
살펴보면, 아들아 결혼하면 분가해서 너의 세대를 구성해야 너도 나도 아파트 청약 가능하다. 이구요,
친가이든 외가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빠 엄마와는 서로 세대분리되어 있어야 각자 세대별로 청약 해볼 수 있는 거구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이 있으시면 얹혀 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내 세대의 청약에 도움된다 이거지요.
세대는 분리 분리, 이것이 청약의 기본!(노부모부양은 다른 개념, 나중에 따로 포스팅요~)
마지막으로 "세대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라는건...
처음에 붙인 표를 보시면 되는 데요, 특별공급도 여러가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이전기관...등등) 가 있고 일반공급도 1순위, 2순위에 면적별 구분이 있지요. 그래서 가령 전화를 주신 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는 그것과 내용이 섞여서 이해되신 경우 같지요?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꼭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동거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동거인은 그냥 나랑 무관하며, 어떤 독립세대주도 아니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대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만약 신랑을 세대주로 해서 혼인으로 인해 세대구성을 똬악 했어요, 근데 이 신랑이 청약통장 따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쁜 신부가 신랑 만나기도 전부터 이미 청약통장을 꼬박꼬박 2년 이상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신부 이름으로 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 가능한 게 되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오늘의 결론 :
청약에서 "동거인"은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 !
그렇다고 "세대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도움되는 "세대구성원"이 되자~
그리고 세대는 무조건 "분리 분리" 입니다~~
이렇게 세대구성원과 동거인을 일단 구별해놓구요. 다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으로 돌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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