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6. 18:28ㆍ청약
만60세 이상 무주택 인정여부 등
청약은 무주택자의 주택공급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그 중 만 60세이상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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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의 경우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을 신청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고자 하는 자녀가 청약하는 경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일 것.(청약신청자 기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주택자인 60세 넘은 본인”이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본인의 경우 60세든 70세이든 공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입니다.
본인이 아닌 “직계비속의 독립” 측면에서 “60세가 넘은 유주택자의 직계비속”이 청약신청할 때 주택소유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의 면적, 주택수와는 무관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면적이나 주택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유주택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자녀,사위,며느리가 청약신청할 때에는 그 주택을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3. 60세이상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세대로 있는 경우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만 부양가족에서는 제외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유주택자인 부모님은 가점제 청약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중에 한분만 주택을 소유해도 부모님 두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자인 어머니만 같은 세대에 모시고 살고, 유주택자인 아버지는 별도 세대이더라도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가점과, 무주택요건은 별개입니다.
즉, 60세 이상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가점을 받을 때는 부모님에 대한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노부모부양특별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시 부양중인 65세이상 노부모가 유주택자인 경우, 주택소유세대로 보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60세 미만의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어떻게 해야될까??
유주택자인 부모님 때문에 본인이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부모님의 주택이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제53조에 해당하지 않아 부모님의 주택이 유주택으로 인정된다면~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면 됩니다.
세대분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청약접수일이 이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같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소지로 세대를 분리하여 위장전입자로 확정되는 경우 공급질서 교란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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