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7. 03:03ㆍ청약
청약도전자 질문1
청약은 10년이상했고 최소금액도 채워져있습니다. 현재 세대주이고 청약당첨되본적도 유주택자였던적도 없고 나이는 만28살이라 무주택기간 0점이고 결혼예정이고 자녀는 없습니다
1.세전 연봉이 둘이합쳐1억인데 모든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2.그렇다면 일반공급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한거죠?
3.일반공급으로 투기과열지역 청약에 도전할 예정인데 현상태로는 가점제에선 광탈이겠죠? 제입장에선 추첨제만을 기대해야하는거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틀린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려요
블로그주소만 띡 남기는건 자제해주세요
나의 답변1..
1. 현재...소득기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진을 클릭해 확대해서 보셔야 합니다. 신혼특공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애최초도 비슷한듯 다른데 1억 정도이면 4인 가족 기준점에 매우 근접할 것이니 잘 체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생애최초는 혼인신고 필수, 신혼특공은 민간은 필수, 공공은 예비신혼부부도 가능은 합니다.
2. 소득이 초과되면 일반공급만 지원해야 합니다.
3. 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타입은 지원하실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100%가점제니까요..대형평수 지원이 희박하지만 확률은 있구요..
청약도전자 질문2
3기 신도시 생애최초 특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저희부부는 아내 부모님댁에서 아내부모님과 같이 약 7년 거주했어요. 사는 당시 남편을 세대주로,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바꿔서 지냈습니다. 아내 부모님 집은 자가이시고, 두분다 60세 미만이에요.
현재는 저희가족 (부부+자녀1)만 다른 주택에 4년차 거주중입니다. (전세, 남편 아내는 계속 무주택) 따로나와 산지 4년 기간 중 중간에 잠깐 아내부모님이 저희부부 전세집에 세대인으로 등본상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본래 부모님 집 주소를 옮기셨어요.
현재 등본상으로는 저희부부+아이만 있는 상태로 남편이 세대주입니다.
즉 무주택자인 저희부부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아내부모님(60세 미만)과 같이 살았던 과거와 전세집에 있을때 부모님이 잠시 세대원으로 들어오신 이력이 있는건데
생애최초 청약에 넣을때 문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문제가 안된다면, 부부 각각 무주택 기간을 만30세이상부터 측정하면 되는걸까요?
나의 답변2..
현재 등본상 부부+자녀만 있다면 부모님이 예전에 등본상 붙어있었는 내역 등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현 등본상 기준으로 두 부부가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자격요건에서 우선은 통과가 됩니다. 그 외 소득요건 등등 나머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부부 무주택 기간은 민간분양의 일반공급도 아니고 공공분양이니 생애최초 도전시 따로 점수화 할 필요는 없지요.
청약시장이 과열화되어 청약에 당첨되기 매우 어려우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 단순히 넣는다고 당첨이 될 확률은 극히 낮으며 부적격이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제대로 알고 천천히 준비해야합니다.
지원자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첨될 가능성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그 부분은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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