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종류(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2021. 2. 26. 15:42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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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개념과 종류(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통장이란?

 

쉽게 말해서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필요한 저축 통장이라고 보면된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청약통장의 명칭은 총 4가지 이다. 이 중에 지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1가지만 남았다. 바로, 청약종합저축이다. 


# 청약통장의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 포함)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청약 통장이며 만능청약통장이라 불림.

-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 1인 1통장이 원칙이기에 2개 이상의 은행에서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음.

-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납입 방식: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 금리기준표(나름 이율도 괜찮음)




- 청약통장 취급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2. 청약저축(공공분양만 가능)

- 국민주택(공공분양 포함)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 공공분양을 받을 때 매월 적립한 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

- 현재는 폐지됨.



3. 청약예금(민간분양만 가능)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 예금이기에 한 번에 예치해서 그냥 두면 되고, 예치금에 따라 민영주택의 청약신청 면적이 달라진다.





4. 청약부금(민간분양만 가능)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사용팁 알아보기

1. 청약통장 취급하는 은행해서 발급

- 예치기간에 따라 이율이 적용됨.(이율표는 위에 있음)



2. 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개설이 가능

- 청약통장에 매월 지속적으로 불입하는 조건 또는 미납을 유지하다 목돈이 있을 때 자유납입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

- 보통은 매월 지속적으로 금액을 불입함.



3. 납입잔액에 따라 자유예치금이 달라짐.

- 납입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매월 회차별 2만~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

- 납입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회차별 2만~5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4. 소득공제 혜택

-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까지(한도 96만원)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000만원 미만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야 함!



5. 제일 좋은 납입 방법

- 청약 통장의 월 인정액이 10만원까지이므로 매월 10만원씩 인정납입을 하는 것이 좋다!



6. 한 번 청약 당첨이 되면(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 사실로 판단) 그 청약통장은 자시 사용할 수 없기에 새롭게 청약 통장을 개설해야한다.



7.목돈이 필요한 경우

-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을 사용하려고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주택종합저축통장을 담보로 예금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그동안 보유기간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8. 언제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 주택종합저축 가입에는 나이 제한이 없기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지만!!

- 주택종합저축의 청약 불입 인정은 만 19세 성인이전에는 최대 24개원 기간동안의 매월 10만원씩만 인정을 해준다.

- 결국 만 19세 나이에서 24개월 어렸을 때인 만 17세부터 청약통장을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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