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계산, 무주택여부 확인
무주택기간 계산, 무주택여부 확인 첫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이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었는데,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는 계속 무주택이었구요, 부모님이 만60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거주하다가, 2019년 1월 10일에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로 구성한 경우,, 2019년 11월 현재는,, 주민등록상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이렇게 2명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 무주택 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결론은,, 유주택이신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2019년 1월 10일의 시점은 아무 상관이 없구요,, 2019년 11월 현재의 주민등록 상황만 보시..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