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핵심개념 우선배정, 우선공급 용어 알기

2021. 3. 7. 03:26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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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핵심개념 우선배정, 우선공급 용어 알기

청약초보(입문자)분들을 위해 청약에서 많이 쓰이는 우선 이라는 개념에 대해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매물이나 청약관련 글들을 보면 우선배정, 우선공급 등의 말이 자주나옵니다.
우선배정 그리고 우선공급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비율이 높을수록 먼저 가져가는 자가 유리하고 뒤에 가져가는자가 불리합니다.

신혼특별 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에 위처럼 설명한데로 우선공급이 나옵니다. 민간분양 맞벌이는 우선소득 120% 일반소득 130%.는 신혼특공 소득조건에 충족되죠. 올해 21년부터는 일부 투기과열지구 등 맞벌이 기준 160%까지 일반소득에 반영되는 것으로도 완화가 되기도 했죠.


청약에 입문한 분들은 맞벌이 160%인 기사에서 많이 나온 연봉1억도 충분히 특별공급 대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부분은 우선이 아닌 일반소득입니다. 그럼 우선소득과 일반소득!!!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위는 작년 7~8월 경에 분양한 서울의 노원롯데캐슬 공고문 내용 중 신혼특공 소득기준 타입별 배정물량 입니다. 타입은 짤랐지만 39타입부터 84타입까지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75:25 지만 실제 배분되는 비율은 그보다 더 차이 나죠? 맨끝을 보면 5:2로 나눌만한데 6:1이죠?? 소수점으로 떨어지지 않기에 우선 소득에 3배이상 더 줘야하기에 그렇습니다..실제 체감상 8:2 의 느낌입니다. 

해당 내용만을 보면...우선공급이 최소 3배는 더 많이 가져가니 그만큼 유리하구나...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정답부터 말하자면 틀렸습니다. 일반공급자들은 절대 저 적은 매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선공급자는 1차에서 적어도 75% 많게는 85%까지도 가져가면서도 나머지 남은 매물을 일반소득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닌 2차에서 우선소득 낙첨자와 일반소득 지원자와 겨룹니다. 즉 우선소득자는 떨어져도 한번 더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은 신혼특공 뿐 아니라 일반청약 추첨제 시 무주택자 75% 먼저 뽑고, 1주택 처분자가 25% 남은거 가지고 무주택자와 겨룰때도 똑같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권을 내준 자는 우선배정자가 가져간것에 비해 10%도 못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등의 지역은 2자녀 컷 혹은 이번 고덕강일제일풍경채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신혼특별공급은 3자녀컷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인기매물은 신혼특별공급 기준으로 2자녀 컷일 경우가 많을때 예비당첨자를 제외하고 2자녀 일반소득자가 당첨될 확률은 2자녀 우선소득자가 당첨될 확률보다 5배이상 많게는 10배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년도인 올해부터 우선소득 70%, 일반소득 30%로 종전과 비교하면 5%가 일반소득자 비율이 높아졌지만 우선소득자가 유리합니다.

2자녀 일반소득인 분들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세요. 당해 1자녀보단 훨씬 우위에 있고 타 지역일 경우 1자녀까지 그리고 청약 열기가 없는 곳 등은 1자녀가 안정권일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권을 가진자가 결국 혼자 거의 다 먹는다는 걸 아셔야 하고 7:3 의 비율이라 할지라도 우선권자가 너무나도 유리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의 다 아는 내용이셨나요?? 내용이 괜찮았고 몰랐던 사실도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이 길어지기에 대규모 택지지구 우선배정, 우선공급인 30 20 50 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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